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8고단192 판결 [병역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서○○(기소), 김○○(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 2018. 4. 13.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대학진학 예정 등을 이유로 3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고, 2004년과 2009년경 전입신고 불이행으로 병무청에 의해 고발조치가 되었다가, 2008. 8. 22.과 2014. 11. 21.경 각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9회에 걸쳐 행방불명을 이유로 한 입영일자 연기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주거지를 수원시 소재 ○○오피스텔 ***호에서 같은 구 ○○로○○번길 ○○로 옮겼음에도 14일 이내에 거주지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7. 10. 중순경 주거지를 위 ○○로○○번길 ○○에서 같은 구 ○○로 **, **로 옮겼음에도 14일 이내에 거주지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소집통지서 수령 후 미입영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7.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7. 11. 27.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971-38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이◯◯이 송달받았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이◯◯으로부터 전달받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도망의 점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서는 아니 된다. ① 피고인은 2017. 7. 14.경 이◯◯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사범담당자 김○○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전입신고를 하는데 일단 당장 입영통지서를 보내지 말아 달라, 2017. 10.까지는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마무리 짓고 현역으로 입영하겠다, 그 때 입영통지서를 보내 달라”고 말하고, 자신의 거주지가 “수원시 ○○구 ○○동 ○○오피스텔 ***호”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25.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위 오피스텔 ***호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을 뿐 2017. 7. 14.경 위 오피스텔 ***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이◯◯으로부터 현역병입영통지서 송달 사실을 전달받으면서 입영을 촉구하는 이◯◯에게 “내가 직접 병무청에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결국 서울지방병무청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2017. 11. 9.경, 2017. 11. 21.경 각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로부터 “2017. 11. 27. 육군훈련소 입영통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자보면 반드시 회신전화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2017. 11. 27.경에는 “11. 27. 육군훈련소 미입영하였습니다. 11. 30.까지 지연입영할 수 있으며 미입영시 병역기피자로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음에도 2017. 11. 30.경까지 입영하지 않고 연락 없이 잠적하여 결국 2018. 1. 1.자로 연령초과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었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통화기록 분석·전화번호 탐문·통신자료제공요청,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피고인 소재 탐문, 피고인이 자이오피스텔에 거주한 기간 확인, 현재 병역상황 확인, 병무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1. 고발인 진술서
1. 각 고발장,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병역의무자 소재수사 의뢰 회신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배송진행상황, 카카오톡 대화화면, 문자메시지 발송화면 캡쳐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소집통지서 수령 후 미입영의 점),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 기피 목적 도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연시켜오다 결국 이를 기피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