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9조 (거주지이동 신고 등)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①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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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22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89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834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703호, 1965. 7. 1. 일부개정, 1965. 7.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화화면, 문자메시지 발송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 법 제88조 제1항(소집통지서 수령 후 미입영의 점),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 기피 목적 도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주거지이동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
.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 조 ○ 전입신고의무 위반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신체검사 기피의 점 :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규정하면서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병역법(1970. 12. 31. 법률 제2259호로 전문개정되고, 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공기업체 및 공·사의 단체의 장은 그 공무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乙 등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처리는 무효이고, 乙 등의 군복무기간과 재입사 전날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970.12.31. 개정된 구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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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중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이 개정된 경우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