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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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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3조 (명령의 전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3조 (명령의 전달)

①징병검사통지서, 현역병증서(入營命令書를 包含한다) 또는 소집영장은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병역의무자가 불재중인 때에는 제92조에 규정된 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5982024. 7. 3.
손해배상(기)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학생 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령 이하

대법원 2019도59252022. 12. 1.
병역법위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구 병역법 제8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덧붙여 판단하였다. 2. 대법원 판단 가. 이 사건 범행

대전지방법원 2018노23652019. 4. 18.
병역법위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약 15년이 경과된 2017. 12. 28.에 제기되었음이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별론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 병역법 제8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이 있었다는 점 내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

헌법재판소 2009헌가132010. 7. 29.
병역법 제75조 제2항 위헌제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하거나 , 구 병역법 제83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및 국제협력요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협력요원법에 의한 직무교 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법원 95누160661997. 5. 23.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호로 개정된 후 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어 특례규제법을 흡수 폐지하기 전까지의 것) 제82조, 제83조와 개정된 병역법시행령(1989. 3. 25. 대통령령 제12655호로 개정된 후 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어 특례규제법시행령을 흡수 폐지하기 전까지

대법원 90마3101990. 6. 22.
병역법위반결정

국외체재허가기간이 만료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영주 귀국 시까지로 국외 체재기간을 연장 허가한 경우 그에 대한 당초의 귀국보증의 효력존속 여부 (소극)

대법원 86마10091986. 12. 10.
병역법위반

가.병역법 제82조의 죄를 범한 자의 귀국보증인을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적용될 벌칙규정 나.병역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여부 다.병역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귀국보증인들을 과태료 4,750,000원에 각 처한 재판이 동인들에게 공동으로 과태료 4,750,000원을 부과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77도6381978. 5. 9.
병역법위반

지정일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그 후에 징병검사를 받은 경우에병역법 제83조 징병검사기피죄의 성부

대법원 73도481973. 2. 26.
병역법위반

병역법 제83조에서 말한 "정당한 이유"의 해석

대법원 71도18911972. 1. 31.
병역법위반

구병역법부칙 제30조에 따라 제정된 국방부분 제3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군무이탈자는 동령 제5조에 의하여 병적이 말소되므로 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70도27511971. 2. 23.
병역법위반

한 입영명령서의 교부의례를 받았으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즉시 동인에게 전달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인 바, 소론에서 지적한 병역법 제8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16조, 제252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14조 등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이 위의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대법원 71도1381971. 2. 23.
병역법위반

동사무소 총무담당서기는 병역관계 서류의 전달의무자가 아니다.

대법원 68도14921969. 1. 21.
병역법위반

병역법 제108조에 규정된 "병역관계 서류를 전달할 의무자"의 범위

대법원 65도5641965. 10. 21.
병역법위반

현역병증서가 명령수행인에게 전달되었으나 병역 의무자가 주거지를 떠나 그 소재를 알리지 않으므로 인하여 현역병 증서가 발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병역법 제104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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