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3조 (전시특례)
제83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6.1.19, 2016.5.29, 2019.12.31, 2021.12.7>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5. 제34조ㆍ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6.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7.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병적 편입
7의2.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
8.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②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대상자의 연령 변경, 심리검사 생략 및 외과ㆍ내과 위주의 신체검사 실시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4. 제26조, 제33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및 징집ㆍ소집 연기의 정지
6.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일 연기의 제한
7.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8.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9.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7세까지로 연장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1.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③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시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6.4, 2014.5.9, 2016.5.29>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입영 통지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교부 결과의 통보
2. 병역판정검사 독려,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
3.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ㆍ색출 및 단속의 지원
4.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ㆍ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병역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⑤ 시ㆍ도지사(제3항제4호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을 두되, 평시에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⑥ 지방병무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임명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하여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⑦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은 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⑧ 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전시업무 수행 및 병무담당 직원에게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신설 2014.5.9, 2025.1.7>
⑩ 제6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절차, 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 제8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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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43호, 2025. 1. 7. 일부개정, 2025. 7. 8. 시행현행
- 법률 제18540호, 2021. 12. 7. 일부개정, 2021. 12. 7. 시행
- 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3778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1. 19. 시행
- 법률 제12560호, 2014. 5. 9. 일부개정, 2014. 8. 10. 시행
-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9955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54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789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7541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43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74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6502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9. 15. 시행
- 법률 제6287호, 2000. 12. 26. 일부개정, 2001. 3. 27. 시행
-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0. 12. 26. 시행
- 법률 제5758호, 1999. 2. 5.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6058호, 1999. 12. 28. 일부개정, 1999. 12. 28.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71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4840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317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2.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926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학생 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령 이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구 병역법 제8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덧붙여 판단하였다. 2. 대법원 판단 가. 이 사건 범행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약 15년이 경과된 2017. 12. 28.에 제기되었음이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별론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 병역법 제8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이 있었다는 점 내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하거나 , 구 병역법 제83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및 국제협력요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협력요원법에 의한 직무교 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호로 개정된 후 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어 특례규제법을 흡수 폐지하기 전까지의 것) 제82조, 제83조와 개정된 병역법시행령(1989. 3. 25. 대통령령 제12655호로 개정된 후 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어 특례규제법시행령을 흡수 폐지하기 전까지
국외체재허가기간이 만료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영주 귀국 시까지로 국외 체재기간을 연장 허가한 경우 그에 대한 당초의 귀국보증의 효력존속 여부 (소극)
가.병역법 제82조의 죄를 범한 자의 귀국보증인을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적용될 벌칙규정 나.병역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여부 다.병역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귀국보증인들을 과태료 4,750,000원에 각 처한 재판이 동인들에게 공동으로 과태료 4,750,000원을 부과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
지정일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그 후에 징병검사를 받은 경우에병역법 제83조 징병검사기피죄의 성부
병역법 제83조에서 말한 "정당한 이유"의 해석
구병역법부칙 제30조에 따라 제정된 국방부분 제3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군무이탈자는 동령 제5조에 의하여 병적이 말소되므로 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한 입영명령서의 교부의례를 받았으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즉시 동인에게 전달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인 바, 소론에서 지적한 병역법 제8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16조, 제252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14조 등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이 위의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동사무소 총무담당서기는 병역관계 서류의 전달의무자가 아니다.
병역법 제108조에 규정된 "병역관계 서류를 전달할 의무자"의 범위
현역병증서가 명령수행인에게 전달되었으나 병역 의무자가 주거지를 떠나 그 소재를 알리지 않으므로 인하여 현역병 증서가 발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병역법 제104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