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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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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77조 (선병위원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7조 (선병위원회등)

①병무청 또는 각군본부에 선병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병무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에 인력동원위원회를, 구ㆍ시ㆍ군 또는 읍ㆍ면에 병무심사동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73ㆍ10ㆍ10>

②선병위원회는 병종선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병무심사위원회는 특수전ㆍ면역 또는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등에 관한 사정을 심사하고, 인력동원위원회는 충원소집, 근무연습소집 및 방위소집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병무심사동원위원회는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에 관한 사항의 심사와 충원소집 근무연습소집 및 방위소집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각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0도155542023. 3. 16.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우울장애 등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피고인이 국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법령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8헌마5272010. 12.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명문의 조항이 없고, 청구인이 그러한 신청을 한다고 하여 국가 병역행정이나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병역법 제77조 제1항은 징집 소집 기타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이 원하는 경우 현역병으로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

서울행법 99구180591999. 10. 14.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 제7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광주고등법원 89구9531990. 1. 16.
방위병입영처분취소

한 위 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입영통지처분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위 입영기일인 1989.5.15. 로부터 병역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3일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것임이 명백하여 원고에게 과연 위 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안

대법원 89도23991990. 3. 13.
병역법위반

방위산업체인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도중 발부된 방위소집입영장에 따른 입영을 기피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대법원 88도22851990. 2. 27.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6월 이상의 수형자는 입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병무행정세부시행규정에 따라 소집에 불응한 것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