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글씨 크기

병역법 제35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1.19, 2016.5.29>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6.1.19>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4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6.5.29>

③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5, 2013.6.4, 2016.1.19, 2016.5.29>

④ 삭제 <2014.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1692024. 6. 21.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처분 취소처분 취소

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 있고, 이 사건 요청,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후속처분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나) 피고는 병역법 제35조의 법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병역법 제35조 제1항 제3, 4호 및 제2, 3항은 피고는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

헌법재판소 2010헌마7462011. 11. 24.
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복무기간단축의 대상자에 관하여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한 입법은 당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복무기간단축을 반영한 것일 뿐 이와 같이 한정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나 복무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은 기왕의 복무

헌법재판소 2010헌바452011. 11. 24.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의2호 등 위헌소원

가. 구 병역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 단서 중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산업기능요원에게 편입취소 대신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이하 ‘이 사건 단서 부분’이라고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편입취소처분 내지 연장복무처분을 하도록 한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 2008헌가282010. 7. 29.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공중보건의사와 의무분야의 현역 장교(이하‘군의관’이라고 한다.)는 보충역과 현역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선발대상과 의무복무기간이 동일하고,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 사유인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군의관의 제적 또는 신분상실 사유인 군인사법상 임용 결격사유는 서로 유사하나 복무 중 군인사법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면 보충역의 장교

대법원 95누106171996. 5. 31.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등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와 현역병 입영명령을 함에 있어 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39921995. 11. 14.
입영처분취소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4292형상10191960. 3. 23.
병역법위반

【상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병역법 제18조동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제36조의 각 규정을 검토하면 매년차징집년도의 징병 적령자에 대하여는 본적지(북한에 본적지를 둔 자는 기류지)의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은 전년 12월 중에 매년 다음 징집년도의 징병적령자를 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