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4조의7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0.1.25, 2013.6.4>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④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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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9955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789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병역법 제34조 제3항, 제34조의6 제3항, 제34조의7 제3항). 공중보건의사는 4주간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받아 보건소, 병원선, 국공립병원, 교정시설 등에서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게 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개월 내지 3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병역법 제30조 제1항, 제33조의8 제1항, 제34조 제2항, 제34조의6 제2항, 제34조의7 제2항, 제39조 제1항).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과 함께 군사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