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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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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3조의2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2017.3.21>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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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611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844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5.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