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4조
제14조 삭제 <1951ㆍ5ㆍ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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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778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1. 19.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743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72호, 2003. 9. 3. 일부개정, 2003. 12. 4. 시행
-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0. 12. 26. 시행
- 법률 제5758호, 1999. 2. 5.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6058호, 1999. 12. 28. 일부개정, 1999. 12. 28. 시행
- 법률 제5271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349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703호, 1965. 7. 1. 일부개정, 1965. 7.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법률 제203호, 1951. 5. 25. 일부개정, 1951. 5. 2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주장을 할 뿐, 그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연장복무나 형사처벌에 관한 위 조항들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중 ‘보충역처분’에 관한 부분(이하 ‘보충역처분 위임조항’이라 한다),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
에서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중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같은 날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청신청인에게 재신체검사 병역처분을 하면서 의무이행일을 2021. 5. 3.로 정하였다. 나. 병역법 제87조 제3항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위 신체등급판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신체등급판정 그 자체로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
퓨터, 휴대전화 등의 사용이 제한되어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보충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61조는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항들이 아닌바,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
)’에서 장애학생 활동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3. 1. 20.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한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4조, 제26조, 제33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88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구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동심판참
병 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은 모두 징집을 통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병역법 제8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현역병은 입영과 동시에 신병교육의 일환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현역병의 기초군사훈련기간은 육ㆍ해군 6주, 공군 5주, 해병대 7주이며, 기초군
역의무를 규정한 것은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으로 한정한다. 청구인은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항,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중 ‘3. 병역처분기준’ 부분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병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강
병역법 제1조,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청구인 오○○, 이□□은 2021. 9. 9. 병역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40조에 대하여, 청구인 공○○은 2022. 6. 24.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제8조에 대하여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역처분,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과 선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 및 보수, 병역처분의 변경 등을 규정한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단지 대체역법 등에
역처분,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과 선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 및 보수, 병역처분의 변경 등을 규정한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단지 대체역법 등에
의 신체등급, 학력, 자질 뿐만 아니라 병역자원과 군병력 소요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해 병무청장이 정하는 것으로(병역법 제14조 제3항), 병역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하여 연 나이를 적용하도록 하여 같은 해에 출생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에서 형평
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부터 현행 병역법까지의 병역법 제5조 제1항(이하 모두 합하여 ‘병역종류조항’이라 한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인지 여부(소극)나. 병역종류조항의 위헌여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적극)다.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왼쪽 팔꿈치 관절의 회전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어 입영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만기 전역한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이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2010. 1. 28.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2) 피고는 위 신체등위 판정에 기하여 병역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0. 1. 28. 원고에게 보충역처분을 하였고, 위 보충역처분에 근거하여 병역법 제29조에 따라 2010. 2. 16.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을 복무기관으로
가. 병역법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에 대한 현역병 입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현역병 입영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병역법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7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사와 심리검사로 이루어진 징병검사를 거쳐 구체적인 병역처분(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면제)을 받으며(법 제11조, 제14조), 병역처분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가능하다(법 제65조).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일정기간 군부대에서 복무하고(법 제18조, 제19조 등), 보충역은 공익 업무나 전문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및 원고의 가족들이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병역법 제14조는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또는 재신체검사의 병역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제61조는 징집통지서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2년여 후에 담당 군의관의 판정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편입시킨 사안에서, 새로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