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4조의2 (재병역판정검사)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한다. <개정 2016.5.29>
②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과 재병역판정검사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③ 재병역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④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집ㆍ소집 연기 또는 의무이행일 연기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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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8243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복귀하자 피고는 2019. 6. 18. 원고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이하 ‘이 사건 현역입영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의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법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하는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병역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는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3항이 규정한 재병역판정검사의 시기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