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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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12조의2 (군의관의 파견)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군의관의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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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802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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