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2조 (신체등급의 판정)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ㆍ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24>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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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704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4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5. 17. 시행
- 법률 제802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43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72호, 2003. 9. 3. 일부개정, 2003. 12. 4.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3266호, 1980. 12. 4.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신청인은 2020. 11. 3.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중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같은 날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청신청인에게 재신체검사 병역처분을 하면서 의무이행일을 2021. 5. 3.로 정하였
.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 병역법 제12조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위 신체
제도로 인하여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사용이 제한되어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보충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61조는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항들이 아닌바,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등급 이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은 모두 징집을 통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병역법 제8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현역병은 입영과 동시에 신병교육의 일환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현역병의 기초군사훈련기간은 육ㆍ해군 6주, 공군 5주, 해병대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신체등급의 판정과 병역처분,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과 선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 및 보수, 병역처분의 변경 등을 규정한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신체등급의 판정과 병역처분,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과 선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 및 보수, 병역처분의 변경 등을 규정한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병역법 제12조의 신체등급판정은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4조 제1항의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던 甲이 ‘선천성 양 제2수지(검지, 집게손가락) 수장수지관절(손바닥과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의 관절)의 운동 제한’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甲에 대한 중앙신체검사소장의 ‘甲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 제183호 (나)목에서 신체 4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는 판정에 따라 甲에게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이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甲 등과 공모하여, 甲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유발검사(ABR)를 실시하기 직전에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려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다음 위 검사를 받아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병역면제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전거 경음기를 들고 직접 시범을 보여 주었고, 이후 甲은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기 직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각 기관을 다치게 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청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甲 지방병무청장이 乙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자, 乙이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주2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왼쪽 팔꿈치 관절의 회전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어 입영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만기 전역한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이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사에서도 두드러기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음식물의존성 운동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진단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마. 판단 병역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징병 신체검사 등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2급·3급·4급·5급·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51조, 정신보건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37조)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적시한 위와 같은
가. 병역법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에 대한 현역병 입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현역병 입영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병역법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7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 현재 질병치료 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하게 된다(병역법 제12조 제1항).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외관상 식별이 명확한 혼혈인, 고아, 귀화자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2년여 후에 담당 군의관의 판정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편입시킨 사안에서, 새로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2.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의 위헌 여부(적극)3.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한 사례
지방병무청장이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병역법 제1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제140항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규정이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이 규정을 이용하여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문신을 한 경우,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