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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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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6조의2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나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12.13>

③ 제2항에 따라 세대주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로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는 자가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인 경우에는 소집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13>

④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등은 소집통지서를 지체 없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⑤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가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는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⑦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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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5252025. 12.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령 제28조 제1항), 예비군훈련 소집명령 역시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훈련 대상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지므로(예비군법 제6조의2 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직권으로 이 사건 피청구인을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군부대의 장인 육군 제○○부대장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예비군 교육훈련 훈

헌법재판소 2019헌가122022. 5. 26.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예비군대원 본인이 부재중이기만 하면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48, 4030(병합), 2015고단225(병합), 509(병합), 545(병합), 548(병합), 909(병합)2015. 5. 1.
사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

대법원 2004도79772005. 4. 1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바352003. 3. 27.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현역병 복무를 마치고 군종신부로 자원입대하여 전역한 신부의 경우와 같이 예비역 병과 예비역 장교의 요건을 동시에 가지는 자가 예비군 조직상 병 또는 장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와 병역법 제5조가 내용상 불명확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2.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수령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상 요구

대법원 79도7051979. 5. 2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대법원 76도37571977. 5. 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향토예비군의 훈련을 위한 소집에 있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2동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일단 그 소집에 응하여 훈련과정에 들어간 이상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는 마땅히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

대법원 77도10111977. 5. 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기간의 성질

광주고법 76노6461977. 2. 1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육군 제6138부대장 발행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것이다"라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 제1항 즉 예비군 대원을 훈련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즉 예비군 중대장은 적어도 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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