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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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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6조 (교사의 자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4.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3.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6092016. 3. 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들은 학교장으로서의 직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교사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7조 및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의 교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헌법재판소 2005헌가132006. 6. 29.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별표2] 제3호 등위헌제청

원 임용시험 (1)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고(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둘째 공개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되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교사자격증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관한 [

전주지법 2006구합1842006. 7. 6.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및 다른 절차에 의하여 이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었으나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269711996. 5. 31.
총장선임무효확인등

관하여 국·공립대학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2조는 사립대학 교원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거나 국·공립대학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8조의 규정과 대비하여 볼 때,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국적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공무원인 국·공립대학 교원의 그것과 동일할 것을 요한다는 취지는 아니

대법원 94다42881994. 5. 13.
교장직확인등

가. 임기가 정해진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만료시 당연퇴직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신분의 상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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