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6조 (교사의 자격)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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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89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6211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1. 28.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2367호, 1972. 12. 16. 일부개정, 1973. 1. 1.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956호, 1962. 1. 6. 일부개정, 1962. 1. 6.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원고들은 학교장으로서의 직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교사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7조 및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의 교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원 임용시험 (1)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고(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둘째 공개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되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교사자격증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관한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및 다른 절차에 의하여 이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었으나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관하여 국·공립대학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2조는 사립대학 교원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거나 국·공립대학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8조의 규정과 대비하여 볼 때,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국적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공무원인 국·공립대학 교원의 그것과 동일할 것을 요한다는 취지는 아니
가. 임기가 정해진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만료시 당연퇴직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신분의 상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