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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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89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7537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9. 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223호, 2004. 10. 15. 일부개정, 2004. 10. 15. 시행
- 법률 제5717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2. 1.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305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1775호, 1966. 4. 2. 일부개정, 1966. 4. 2. 시행
- 법률 제1713호, 1965. 10. 28. 일부개정, 1965. 10. 28.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66조의2,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수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파견 또는 겸직발령이나, 종전의 신분을 유지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기관인 ○○고등학교로 임명·발령된 교원에 대한 정년 적용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62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며, 원고의 재직기간 산입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재직기간 산입 거부결정’
제1항의 교원선거인 중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 3. 후보자 등록 당시 총장의 임기만료 다음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는 자. 다만, 이 규정 제19조 제1항 제2호 궐위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정년에 달
학기의 말일인 2033. 12. 31.이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 4항,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9월에서 12월 사이의 경우 다음해 2월 말에 퇴직하게 되므로 망인의 정년은 2034. 2. 28.이 된다. 원고들은 망인이 과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에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부교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근무기간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허
교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의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초ㆍ중등교원의 정년이 62세임에 비하여, 대학 교원의 정년은 65세이고(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공무원인 대학 교원은 공무원계급표상 3년 이상 정교수는 2급, 3년 이하 정교수는 3급, 부교수는 4급, 조교수는 5급, 전임강사는 6급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
세 11개월 10일 2) 직업 및 소득 가) 직업: F 교직원 나)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18. 10. 11.까지(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원고의 정년은 65세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다.) 다) 월소득: 원고는 F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1. 1.부
직하던 중 1981. 4. 1. 퇴직하였다. 이후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04. 3. 1. 다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2015. 8. 31. 정년퇴직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총 18년 6개월이다. 나.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
는 교육청 및 학교의 운영계획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사(수익자부담)등으로 활동2) 중등: 2009. 9월 ~ 2010. 8월3)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준용마. 보수: 계약에 따른 연봉제, 연간 약 2,400만 원(세전 소득, 4대 보험의 본인 부담금 등 포함)※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연간 약 2,600만 원 정도바. 후생복지: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C학원 정관 제41조의2는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정년을 기준하여 그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와 명예퇴직 수당지급액은 국가
춘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총족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총장임기 만료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사람 3. 공주대학교의 전임교원 1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3개 이상 단과대학에서 각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공주대학교 교직원이 총장후보에 지
가.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에 대하여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7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범위 내에서만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할 뿐이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내지 제47조[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 제49조 내지 제51조[고충처리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법 제16조 등 신분보장에 관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그 법적
파견사유와 목적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교원을 지체 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8조 (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정년을 준용하며 정년에 속한 달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 제16조의2 (임용특례)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명된 자가 총장직의 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일
원 ÷ 12), 2006년도에는 3,973,975원(= 47,687,710원 ÷ 12)이 된다. (3) 가동연한 : 62세(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 (4) 노동능력상실률 24% : 영구적으로 24%의 노동능력 상실(기술교사라 하여 위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면에서 그와 다른 의견이 기재된 이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월 평균 소득은 3,271,490원(= 39,257,880원/12)이 되고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에 의해 가동연한은 62세이다. (2) 노동능력상실률 (가) 시각 장해: 영구적으로 24% (나) 추상 장해: 원고 1은 추상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60%라
가.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나. 교원의 신분과 정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한 입법자의 형성권(적극)다.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고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서 장관의 정년을 정하지 않은 점 및 각 계급별 정년을 60세, 57세 등으로 차별하여 규정한 것, 넷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정한 반면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와 57세로 정하여 차별하는 것 등이 헌법정신에 위반되거나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
무원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대학교수, 총장, 학장 등 대학교 교원은 65세, 그 이외에는 62세로 되어 있으며(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는데, 다만,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자는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나 64세를 초과할 수 없
우리재판소의 결정례(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나 법령시행일이 아닌 해당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령시행일을 청구기간 기산일로 하는 것이 기본권구제의 측면에서 부당하게 청구기간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