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가합1025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피○○ 2. 허○○ 원고들 주소 남양주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민
- 피고
- 임○○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세 변론 종결 2008. 9. 4.
- 판결 선고
- 2008. 10. 9.
1. 피고는 원고 피○○에게 68,404,597원, 피고 허○○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4. 17.부터 2008. 10.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피○○에게 177,618,763원, 원고 허○○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관하여 2005. 4.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과 피고는 남양주시 ‘○○지역’ 배드민턴동호회 회원인바, 2005. 4. 17. 09:30경 남양주시 ○○동에 있는 남양주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기 배드민턴대회에 초심자급 남자복식조로 참여하여 △△지역 남자복식조와 경기를 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경기 도중 전위 경기자로 경기를 하고 있던 피고가 상대편에 셔틀콕을 짧은 서브로 넣고, 상대편 전위 공격수가 이를 짧게 받아 넘기자 우측 전방에 있던 피고는 이를 헤어핀(네트를 짧게 넘기는 기술)으로 맞은편으로 짧게 받아 넘겼고, 피고와 마주하고 있던 상대편 전위 공격수가 언더핸드 타법으로 이를 대각선 방면(원·피고의 코트를 기준으로 하면 좌측 후위 방면)으로 길고 높게 받아 넘겼는바(이러한 기술은 이른바 ‘언더핸드클리어’라고 불린다), 위와 같이 넘어온 셔틀콕이 좌측 서비스 코트 지역 방면으로 낙하하자 원고 피○○은 ‘마이’라고 외치면서 위 셔틀콕을 때리기 위해 셔틀콕의 낙하지점을 향해 코트 중앙에서 좌측으로 이동하였고, 피고는 원고 피○○의 ‘마이’소리를 듣지 못한 채, 위 셔틀콕을 강하게 때리기 위하여 뒷걸음질치면서 위 셔틀콕의 낙하지점을 향해 뒤쪽으로 이동한 뒤 피고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라켓을 오른쪽 어깨를 뒤로 젖히면서 위 셔틀콕을 강하게 때리려다가, 때마침 위 셔틀콕을 강하게 때려 넘기려고 왼쪽으로 이동하였던 원고 피○○의 좌측 얼굴과 안경을 위 라켓으로 치는 바람에 위 원고는 좌안 각막 전층 열상, 홍채 탈출, 홍채 해리 및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허○○은 원고 피○○의 처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배드민턴 경기는 경기자 상호간에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운동경기로 경기자들은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경기자 상호간의 신체접촉 내지 충돌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배드민턴 대회에서 같은 팀을 이루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 내의 상당성 있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드민턴 경기는 네트를 경기장 가운데에 두고 하는 경기로서 테니스, 탁구, 배구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바, 비록 복식경기라 하더라도, 권투, 레슬링, 유도 등의 격투경기나 대결 구조의 운동경기인 축구, 핸드볼, 농구 등과는 달리 경기자 상호간의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드민턴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가 경기 중 일어나는 사고에 관한 모든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라켓으로 원고의 눈을 가격한 피고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관점 및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일반적 주의의무(민법 제750조)를 염두해 볼 때, 배드민턴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 상호간(특히 복식경기자 상호간)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두 사람이 1조가 되어 비교적 넓지 않은 코트 안에서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마련인 배드민턴 복식경기에 있어서, 경기자는 항상 같은 편 경기자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함에 있어서 뒤쪽에서 경기를 하는 같은 편 경기자인 원고 피○○의 안전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셔틀콕이 떨어진 위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 피○○이 역시 위 셔틀콕 받기 위해서 이동하리라고 충분히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 피○○이 위 셔틀콕을 치기 위하여 피고를 향하여 ‘마이’라고 외친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무리하게 위 셔틀콕을 치기 위하여 뒤쪽으로 이동한 점, 복식경기에서 상대편이 ‘언더핸드 클리어’로 셔틀콕을 넘겼을 경우 통상 후위 공격수가 이를 처리한다는 점(증인 이○○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고, 그 주의의무 위반의 경과와 정도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 여부
한편, 위 1.항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 피○○에게도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함에 있어서 앞쪽 경기자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고 경기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② 배드민턴 복식경기가 실력에 따라서는 부상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경기라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 자신의 눈을 보호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피○○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원고 피○○의 과실은 원고들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면책에까지는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 피○○과 피고의 과실내용,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운동경기 도중에 일어난 것인 점 및 위 두 사람이 위 경기를 같이 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신의칙이나 공평의 관념상 피고의 책임을 4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원 미만은 모두 버린다).
가. 원고 피○○의 일실수입
(1) 원고 피○○의 성별, 생년월일, 연령 등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과 소득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피○○은 교육공무원으로 ○○고등학교에서 기술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급여 및 상여금으로 ① 2005년도에는 43,465,530원의 소득을, ② 2006년도에는 47,687,71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연도별 월 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2005년도에는 3,622,127원(= 43,465,530원 ÷ 12), 2006년도에는 3,973,975원(= 47,687,710원 ÷ 12)이 된다.
(3) 가동연한 : 62세(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
(4) 노동능력상실률
24% : 영구적으로 24%의 노동능력 상실(기술교사라 하여 위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면에서 그와 다른 의견이 기재된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채용하기 힘들다)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3 내지 16호증,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1) 홍채성형술 및 이차적 인공수정체 삽입시술비(홍채 인공수정체 비용 포함) : 2,880,000원(변론 종결 다음날인 2008. 9. 5.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2) 외래경과 관찰비 : 매년 160,000원씩 10회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위 수술 시행 후 한 달(경과 관찰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한 2008. 10. 5. 처음 지출되고 그 이후 2007. 10. 5.까지 매년 160,000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기타 손해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 피○○의 나이, 가족관계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피○○ 5,000,000원,
원고 허○○ 2,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피○○에게 68,404,597원(= 재산상 손해 63,404,597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허○○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0.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