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7조 (징계의 절차)
제37조(징계의 절차)
①제8조, 제9조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면직, 정직, 감봉과 견책은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내각수반이 행한다.<개정 1962ㆍ1ㆍ6>
②제11조, 제13조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면직, 정직, 감봉과 견책은 교육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한다.
③전2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소속장은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 교육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각 징계위원회는 의결을 함에 있어서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야 한다.
④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와 교육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62ㆍ1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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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원 등의 연수
야 하고(제42조 제1항), 그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2조 제2항). 또한 교원연수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등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운영과 연수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교육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수성적이나 연수시간 등은 인사관리에 반영된다. 연수자에게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8조, 제8조의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각 참조). (2) 갑3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3항의 성질
사립학교의 교원과교육공무원법 제37조
대통령이 고급 교육 공무원 면직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