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7조 (연수의 기회균등)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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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956호, 1962. 1. 6. 일부개정, 1962. 1. 6.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원 등의 연수
야 하고(제42조 제1항), 그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2조 제2항). 또한 교원연수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등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운영과 연수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교육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수성적이나 연수시간 등은 인사관리에 반영된다. 연수자에게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8조, 제8조의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각 참조). (2) 갑3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3항의 성질
사립학교의 교원과교육공무원법 제37조
대통령이 고급 교육 공무원 면직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