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1조 (초빙교원)
제31조(초빙교원)
① 대학은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 중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敎授)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④ 초빙교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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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89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6211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1. 28. 시행
- 법률 제506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1.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2367호, 1972. 12. 16. 일부개정, 1973. 1. 1. 시행
- 법률 제1775호, 1966. 4. 2. 일부개정, 1966. 4. 2.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청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여 일반 행정직원대표 입후보를 배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중 공립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학교 행정직원인 청구인들의 피선거권과 관련되는지 여부(소극)2.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
법 제77조 제1호의 각 규정도 반드시 내국인이 아니면 사립대학의 교원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1항에 초빙교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여 외국인의 사립대학 교원임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사립대학교수 임용을 제한하는 법령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가. 학교법인이 외국 국적자를 정규교수와는 달리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우, 그 임용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나. 임용기간 만료 후 4개월 동안 교수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봉급을 지급하였다면 묵시적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대학교원이 그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라. 재임용 제외조치 및 통지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