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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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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31조 (초빙교원)

제31조(초빙교원)

① 대학은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 중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敎授)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④ 초빙교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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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613922009. 6. 17.
부당이득금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서울고등법원 2007나434142008. 5. 1.
손해배상(기)

학교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청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헌법재판소 2005헌마11442007. 3.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1.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여 일반 행정직원대표 입후보를 배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중 공립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학교 행정직원인 청구인들의 피선거권과 관련되는지 여부(소극)2.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9헌마4132001. 5. 31.
학교장초빙제실시학교선정기준 위헌확인

가.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헌법재판소 2000헌마2782001. 11.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

대법원 95다269711996. 5. 31.
총장선임무효확인등

법 제77조 제1호의 각 규정도 반드시 내국인이 아니면 사립대학의 교원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1항에 초빙교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여 외국인의 사립대학 교원임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사립대학교수 임용을 제한하는 법령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93다554251995. 1. 20.
교수지위확인

가. 학교법인이 외국 국적자를 정규교수와는 달리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우, 그 임용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나. 임용기간 만료 후 4개월 동안 교수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봉급을 지급하였다면 묵시적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대학교원이 그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라. 재임용 제외조치 및 통지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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