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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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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3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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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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