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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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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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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4762025. 2. 27.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용 1) 적용 법령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바(교육공무원법 제1조), 중등교사인 원고의 휴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우선 적용하되, 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임용규칙이 적용된다.[1]

헌법재판소 2022헌마3532023. 3. 2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봉급을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봉급의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하위규범을 제정ㆍ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유 제한, 의무 부과

헌법재판소 2015헌가382018. 8.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살펴본다. (2) 구체적 판단 교육공무원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고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으로서(교육공무원법 제1조 참조),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등을 모두 포함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항). 교육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2312016. 4. 1.
교원징계결정처분취소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로 특례규정이 없는 한(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1항 참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이하에 규정된 여러 의무를 포함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의무를

서울고등법원 2015누329972015. 11. 24.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상의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19조의2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전임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직을 겸직할 수 있는데 그친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25262013. 10. 11.
겸임발령처분취소

의 임직원도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① 교육공무원 또는 연구직렬 공무원은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에서(교육공무원법 제1조 참조), 사립대학 등의 교수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하여 신분이나 직무의 성질이 이질적인데,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에 겸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직

헌법재판소 2013헌바170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헌법재판소는 2005헌바33 사건에서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이라 한다)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퇴직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2008헌

헌법재판소 2010헌가89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가.헌법재판소는 2005헌바33 사건에서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이라 한다)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퇴직공무원들의 기본권

대법원 2011추632013. 12. 26.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0헌바4252012. 8. 2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요건을 갖춘 후 발생하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만이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포함되는

헌법재판소 2008헌가152010. 7.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법,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성실의무 ,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지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53조 제5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위 2005헌바33 결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의 구조및 사회인식의 변화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1082009. 3. 17.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공직에서 퇴직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제264조,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각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인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련 조항 교육공무원법(2008. 3. 14. 법률 제888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헌법재판소 2005헌마5982006. 3. 30.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ㆍ임용할 수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

대법원 95누78331995. 9. 29.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

가.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년금법상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93헌가31994. 7. 29.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

리를 위한 것이다. 즉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바(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조 및 제53조에 의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와 동일한 내용이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적용을 받음), 교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검사가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면, 당해 교원은 기소로부터 재판

대법원 93누57411993. 9. 10.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을 그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한편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53조 제4항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도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는 성실의무를, 제58조 제1항에서는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제64조 제1항에서는 허가 없는 겸직금지의무를 각

헌법재판소 89헌가106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이하 공립학교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이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53조 제4항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무원

헌법재판소 89헌마991991. 11. 25.
공립학교교원의 노동3권 에 관한 헌법소원

항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느 위헌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1989.5.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나.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대법원 90다179721991. 5. 28.
손해배상(기)

이 있고 이 점을 포함하여 논란하는 상고이유 제3점은 이 점에서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