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제1항에 따른 직계존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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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67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08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5068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아니라 승계의 대상이 되는 비일신전속적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무원연금법 제33조, 군인연금법 제12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38조는 각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승계의 대상이 되는 비일신전속적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공무원연금법 제33조[5], 군인연금법 제12조[6],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38조[7]는 각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그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 다고 하였다. [4] 공무원연금법 제33조, 군인연금법 제12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38조에서도 각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 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직계존속 또 는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1977. 12. 31. 법률 제3058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