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수신료의 결정)
제36조 (수신료의 결정)
①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결정하고, 공사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8ㆍ2ㆍ28>
②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1998ㆍ2ㆍ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는 수신료 부과ㆍ징수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하였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위 헌법불
70, 판례집 11-1, 633, 644 참조). (3)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98헌바70 사건에서 수신료의 금액에 대하여 국회의 결정 내지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구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수신료와 관련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상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한국방송공사가 징수하는 수신료가 방송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한국방송공사의 방송 중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수신료 수입에 의한 일반방송)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광고료 수입에 의한 광고방송)
1.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