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제35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受像機"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방송법 제64조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98헌바70 결정에서 방송법 제64조와 동일한 규정인 구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 수신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조세임을 전제로 이 법 제35조가
한국방송공사가 징수하는 수신료가 방송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한국방송공사의 방송 중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수신료 수입에 의한 일반방송)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광고료 수입에 의한 광고방송)
1.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이유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5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