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제6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