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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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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제6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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