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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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유산(그 부지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전고등법원 2017나105702023. 2. 1.
유체동산인도
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문화재보호법 제66조는 국유문화재에 대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어서 일반동산문화재인 이 사건 불상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87조 제5항은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
부산고법 2009나188162011. 9. 28.
유체 동산 인도
전통사찰의 동산이 선의취득 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91누132121992. 9. 22.
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
호법 제1조), 그 이익이 소론과 같이 일반국민이나 인근주민의 문화재를 향유할 구체적이고도 법률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문화재보호법 제66조가 문화재에 관련하여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일반국민으로서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이나 문화재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