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5조 삭제 <2023.9.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당변호사 임안식외 1인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685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 1.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되고, 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2항, 제4항, 제62조 제2항, 제91조 제4항, 제5항에 대한 각 심판청구를 모두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발굴의 제한)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26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자가 다음 각호
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보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법리이지만 남북 간의 자유왕래와 교역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2005. 1. 27. 법률 제7365호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6항에 의하면 북한의 문화재는 바로 우리 문화재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북한 문화재의 반입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으로 의율 하는
구 문화재보호법상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특정 개인의 명예 내지 명예감정이 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강화군 향토유적조례'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墩臺)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의 법적 성격 나. "가"항의 훈령에 따른 행정절차운영지침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의 요건 나. 선조들의 묘가 있는 묘역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어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대상이 안된다고 한 사례
건물들을 신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하였던 건물들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원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충청북도지정문화재인 '기념물 제123호 육영수 생가지'로서 같은 법 제58조,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그 소유자의 일정한 행위가 금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