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5조 삭제 <2023.9.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09헌바2442011. 7. 28.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변호사 임안식외 1인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685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 1.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되고, 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2항, 제4항, 제62조 제2항, 제91조 제4항, 제5항에 대한 각 심판청구를 모두

헌법재판소 2008헌바742010. 10. 28.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7항 위헌소원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발굴의 제한)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19452009. 10. 9.
공사중단및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26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자가 다음 각호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82332007. 8. 30.
종교단체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헌법재판소 2004헌바682006. 7. 27.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보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법리이지만 남북 간의 자유왕래와 교역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2005. 1. 27. 법률 제7365호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6항에 의하면 북한의 문화재는 바로 우리 문화재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북한 문화재의 반입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으로 의율 하는

대법원 99두85652001. 9. 28.
문화재지정처분취소등

구 문화재보호법상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특정 개인의 명예 내지 명예감정이 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87662000. 3. 24.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강화군 향토유적조례'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墩臺)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4누34141994. 8. 9.
유형문화재지정고시처분취소

가.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의 법적 성격 나. "가"항의 훈령에 따른 행정절차운영지침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대법원 92누58671992. 10. 27.
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의 요건 나. 선조들의 묘가 있는 묘역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어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대상이 안된다고 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05카합38

건물들을 신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하였던 건물들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원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충청북도지정문화재인 '기념물 제123호 육영수 생가지'로서 같은 법 제58조,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그 소유자의 일정한 행위가 금지 또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