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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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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손실의 보상)

제46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44조제4항(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5882025. 8. 21.
변상금부과처분무효등확인

은 2023. 5. 19. 이 사건 철거가 위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한 후 구 문화재보호법 제46조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3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

대법원 2018다2783202021. 2. 25.
건물등철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 소유자가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09구합197552010. 3. 17.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리, 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법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행정청은 그 조사의 결과를 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반영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8항), 지정된 문화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

광주지법 순천지원 94가단145481995. 8. 30.
동산인도

서 1992. 10. 29. 문화재보호법 제43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 국장에게 이를 신고하였고, 여수시장은 관할 여수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관할 여수경찰서장은 문화재보호법 제46조 제2항 및 유실물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기간을 1992. 11. 3.부터 1992. 11. 16.까지로 정하여 매장문화재를 공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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