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제45조의2(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유실ㆍ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