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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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2024.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3 또는 그의 아버지가 다른 목적으로 매입한 흙 속에서 위 이조백자를 찾아낸 것은 구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정한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매장문화재를 발견한 자는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산은 소외인이 여천시 상암동 신덕해안에서 유적지답사 중 1992. 10. 27. 발견한 매장문화재로서 1992. 10. 29. 문화재보호법 제43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 국장에게 이를 신고하였고, 여수시장은 관할 여수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관할 여수경찰서장은 문화재보호법 제46조 제2항 및 유실물법 제1조 제2
가. 해저에서 발굴된 중국산 자기가 매장된 유형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문화재 양도행위가 그 취득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