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행정명령)
제42조(행정명령)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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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2024.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항 제1호 (가)목, (마)목을 위반하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현질변경 및 건축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구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행기한을 2021. 10. 31.까지로 한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3) 검사는 2022. 3. 14. 원고를 ‘이 사건 보전지역
·도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 제4호), 나아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이러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 소유자가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를 목적으로 사인 소유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행정명령 또는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는 문화재청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 행정명
등의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법 제38조)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행정적인 관리를 규율하고 있다(법 제15조 내지 제42조, 제75조). 이와 같이 법이 문화재라는 재화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가. 해저에서 발굴된 중국산 자기가 매장된 유형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문화재 양도행위가 그 취득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동법 제61조 3항은 반드시 문화재가 허가없이 발굴된 것 또는 동법 제42조에 위반하여 현상변경된 것임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70조 10호는 동법 제41조의 6의 소정의 문화재를 문화공보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