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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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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19다2508242020. 3. 26.
손해배상(기)

甲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란에는 ‘생산관리지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위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는 내용을 기재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

광주지방법원 2018나550112019. 6. 27.
손해배상(기)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제3호) 외에 신설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문화재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보호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호,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09. 5. 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

대법원 2017두710312019. 2. 28.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전고등법원 2017누104542017. 11. 2.
사업인정고시취소

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 행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는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정문화재뿐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보존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7552016. 6. 8.
매매대금반환

이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라 한다)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라 제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4) 아울러 구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 제75조,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09. 2. 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구 울산문화재보호조례 제23조의2에서는

광주지방법원 2014나512642015. 6. 3.
건물철거 등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재산관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20조(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부산고법 2010누63802011. 10. 28.
시지정 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중전시관건립및 비용부담 부분 취소

구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75조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분을 하면서 붙일 수 있는 부관의 한계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19042010. 10. 29.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

서울행법 2009구합197552010. 3. 17.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한편, 자신의 소유 물건, 토지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소유자로서는 일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 제34조), 이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으며( 법 제35조),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법 제38조), 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제주지방법원 2008구합242009. 11. 1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결정,고시처분취소

이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672 판결). (나)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문

헌법재판소 2007헌마8702009. 7. 30.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 위헌확인

조), 문화재보호법은 특히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등록된 수리기술자 등에 의한 수리(법 제17조 이하), 각종 현상 변경의 허가(법 제34조), 일정한 중요 문화재의 수출 등 금지(법 제35조), 그 보존 관리 사항에 관한 문화재청장 등의 기록 작성 및 보존(법 제33조), 소유권 등의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법 제38조) 등 다양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