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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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8다2783202021. 2. 25.
건물등철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 소유자가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7헌마8702009. 7. 30.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 위헌확인
34조), 일정한 중요 문화재의 수출 등 금지(법 제35조), 그 보존 관리 사항에 관한 문화재청장 등의 기록 작성 및 보존(법 제33조), 소유권 등의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법 제38조)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행정적인 관리를 규율하고 있다(법 제15조 내지 제42조, 제75조). 이와 같이 법이 문화재라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