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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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3 (성과의 평가)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제22조 사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제2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할 경우 계정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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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8. 11. 시행현행
- 법률 제8276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6013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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