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계정관리기관은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1.8.10>
② 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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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 위 조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 제15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도 문화ㆍ체육사업의 지원에 쓰이도록 하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 제22조의7). 관광복권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발행하며(관광진흥법 제70조 제1항), 복권및복권기금법 상의 복권은 국무총리 산하의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