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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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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불복절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8.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의2 (불복절차)

①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06나1125662007. 7. 11.
반론보도심판청구

도청구는 신청인에게 그 행사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에 관한 판단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여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는

서울고등법원 2002나141142004. 8. 31.
반론보도심판청구

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신청의 기각을 구함과 동시에 제1심 판결이 취소되는 경우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 기하여 취소재판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나. 반론보도청구권의 성질 (1) 반론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서울고법 96라2651997. 6. 10.
반론보도

자들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 1996. 11. 22.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2 제1항은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3조도 반론보도 청구사건을 심리할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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