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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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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제9조의3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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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의 부담)

①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은 당해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2008.2.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를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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