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제73조
제73조 삭제 <1995ㆍ1ㆍ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채택된 바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구 예산회계법(1975. 12. 31. 법률 제2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에 의한 납입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된 변상판정에 의한 변상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키 위하여 제소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물론 그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예산회계법 제71조, 제73조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1987.12.31.부터 소급하여 국가의 채권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초과한 1983.1.1. 이전의 사용료는 시효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1983.1.1.부터 1987
국가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상권행사로서 제3자에게 한 변제촉구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는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그 소멸시효의 기간, 중단, 정지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예산회계법 제71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나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
예산회계법 73조 소정의 납입의 고지는 그 권리발생원인이 사법상의 것이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공사가 한 채권 결손처분의 효력 나.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자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하고 원고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으며 다시 갑 제3호증의 3,4,5,6,7로서 예산회계법 제73조에 의한 국가가 행하는 납입고지를 하였으므로 역시 시효가 중단된 것이라 하여 다시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과오불보상금 청구는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속하는 것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