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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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제72조
제72조 삭제 <2002.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2다488242015. 3. 26.
손해배상(기)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었다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풀려난 甲이 체포·구금 상태 종료 후 30년 이상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92헌가191995. 3. 23.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규정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정의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72조(현행 법 제96조, 제97조) 및 구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4조(현행 법 제69조, 제70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다른 법률 에 규정이 없는
대법원 76다17201977. 2. 8.
구상금
예산회계법 73조 소정의 납입의 고지는 그 권리발생원인이 사법상의 것이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