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4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니 5. 10.(금)까지 시 설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철거대상 : 가설건축물내 시설물 일체 3. 만일 기한내지 자진철거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 거 해당 점유물을 강제철거하고 소요 비용은 귀하에게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 시어 기한 내 반드시 자진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23구합 ), 위 법원은 2024. 9. 6. ‘이 사건 철거로 소멸한 제1, 2, 4건물 및 웨딩홀 별관은 모두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철거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각 건물의 부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철거로 인한 공익이 위 각 건물의 존치로 인한 사익보다 크다.’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국유재산법 제74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국유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 및 적정한 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민사상 부당이득
가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의 인도와 같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국유재산법 제74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