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3조 (계약의 방법)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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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매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없었던바, 이는 행정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27조, 일반재산의 계약 방법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43조,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유재산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국토교통부 국
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유재산법의 규정(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43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철도건설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모든 국유재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을 허용한다거나, 국유재산 사용권의 확보를 위하여 사용재결을
, ○○ 및 ○○신탁을 상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인 조○제는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전단, 주택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부분 및 민법 제643조 중 “토지임대차” 및 “기타 지상시설”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
청 인 1. 조○제 2. 한○우 3. 김○효 4. 서○갑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임준섭, 강민경 본 안 사 건 2012헌바438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정비계획
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6조 제4항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동법 제66조 제4항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6조 제4항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같은 조 제4항은 정비구역 안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정비계획 수립시 국유지의 귀속 및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66조는 그 제4항에서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그 제6항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
는 없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국가는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현 우체국 부지와 ‘교환( 국유재산법 제43조 이하)’하거나 혹은 ‘매각( 국유재산법 제39조이하)’ 및 취득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가액의 차이가 금 10,438,162,000원에 이르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시 부실자료제공으로 재산평가가 잘못되어 어느 일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자료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