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사1088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1. 조○제 2. 한○우 3. 김○효 4. 서○갑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임준섭, 강민경
- 본안사건
- 2012헌바438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국유재산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