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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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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31조 (사용허가의 방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ㆍ개찰ㆍ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 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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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3932025. 8. 21.
사고사망만인율통보처분취소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하며,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부산고등법원 2023라51902024. 10. 21.
파산선고

각할 경우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이 정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되 매매대금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한다. 1. 원고가 위 매수대금을 일시불할 시는 국유재산법 제31조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3할을 공제하며 년부 지급 시에는 최장 3년 이내로 균등상환한다."라는 부분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7.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13832024. 6. 26.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단서, 국유재산법 제27조 제3항 제5호). 이처럼 기부채납자에게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무상사용 기간의 범위를 정하는 것 역시 처분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9672023. 10. 19.
물납허가처분취소

유재산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외에는 국유재산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46조, 제47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36조, 제72조에서는 일반재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부계약의 상대방 선정 방법, 대부기간 및 갱신, 해제, 대부계약 종료 시 목적물의 반환 및 변상금 부과 등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3632022. 8. 31.
도로점용허가취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에 의함이 원칙이므로(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토지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B과 원고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원고도 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이

대법원 2019두437192020. 10. 29.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의 부지로 국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던 甲이 위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며 위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자 관리청인 시장이 甲에게 한시적으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하였는데, 현장조사에서 甲이 위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甲이 위 건물 임대를 통해 위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甲에게 위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국유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 2018누357822018. 7. 12.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또는 매각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유재산법의 규정(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43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철도건설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모든 국유재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을 허용한다거나, 국유재산 사용권의 확보를

대법원 99다616752000. 2. 11.
부당이득금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및 그 대부료 납부고지의 법적 성질(=사법상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93헌바331995. 5. 25.
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

국가 소유 및 분수림에 관한 권리의 양도 또는 담보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및 그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의 예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유림의 분수림설정에 있어 무상양여에 관한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는 내

대법원 94누52811995. 5. 12.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및 그 사용료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

대법원 91다128681992. 2. 14.
토지인도

가. 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연고자의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다.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므로 그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1다128681992. 2. 14.
토지인도

가. 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연고자의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다.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므로 그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1누88211992. 10. 27.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경지 또는 유휴지인 국유지를 사용목적을 잡종지로 하여 대부받아 콩크리트포장하여 차량진입로 등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대부목적의 변경이나 원상변경 내지 영구시설물의 설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89헌가971991. 5. 13.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조). 더구나 동법에서도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과는 달리 그 물건 자체가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법 제31조) 사권의 설정과 처분을 허용하며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사법(私法)적 규율의 적용을 받는 사물(私物)로 취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라 여러가지 법적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국유재산

대법원 72누871973. 7. 24.
행정처분취소,부동산취득세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제5항 소정의「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잡종재산을 매수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 소정의 3할을 공제받은 경우 그 3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을 가르키는지, 아니면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가르키는지 여부

대구고법 71구781972. 1. 26.
부동산취득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인 부동산 취득당시의 가격의 의의

대법원 71다4881971. 5.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제11항 제1호 또는3호의 소정사유에 해당되어 승계인이 원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매수인 명의 경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매수인의 양도 기타 동의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하고 원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명의경신계약은 무효이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