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5조의2 (사용료의 조정)
제25조의2 (사용료의 조정)
①관리청은 동일인(相續人 기타 包括承繼者는 被承繼人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등이 용도폐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사용료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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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560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1.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6072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0.05의 요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은 동일인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면적은 이 사건 국유재산 전체가 아닌 일부임에도 이 사건 국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변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국유재산법 제25조의2는 당해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연간사용료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사용료변동의 예측가능성을 통해 임차인의 사적
계산서 기재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공시지가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토지부분에 대한 위 기간동안의 변상금을 국유재산법 제2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7조의2의 각 규정에 따라 산정하면, 그 변상금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