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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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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5조의2 (사용료의 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의2 (사용료의 조정)

①관리청은 동일인(相續人 기타 包括承繼者는 被承繼人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등이 용도폐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사용료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1다596052014. 10. 15.
부당이득금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

대법원 2011다764022014. 7. 16.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80312010. 6. 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0.05의 요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은 동일인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0812007. 4. 10.
변상금 부과처분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면적은 이 사건 국유재산 전체가 아닌 일부임에도 이 사건 국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변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국유재산법 제25조의2는 당해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연간사용료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사용료변동의 예측가능성을 통해 임차인의 사적

부산고등법원 2001누52552003. 5. 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계산서 기재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공시지가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토지부분에 대한 위 기간동안의 변상금을 국유재산법 제2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7조의2의 각 규정에 따라 산정하면, 그 변상금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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