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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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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11조 (사권 설정의 제한)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1162024. 1. 25.
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물납신청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9672023. 10. 19.
물납허가처분취소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1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11조의 규정 내용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 10. 12 국세청훈령 제2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사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7242018. 1. 12.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유재산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사권 설정이 금지되고 행정재산의 거래는 당연무효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도록

서울고등법원 2018누357822018. 7. 12.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불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은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유재산에 사권의 설정을 금지하되, 다만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6누463372017. 4. 5.
물납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예상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 3)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0쪽 마지막에 “국유재산법 제11조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9422016. 5. 20.
물납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2항은 “물납신청재산이「국유재산법」제11조와「상증세법 시행령」제71조 및「상증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4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50102015. 6. 25.
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및 국유재산법 제11조에 해당한다며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해당 기한 내 물납대상재산을 변경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OO. OO. OO. 이 사건 물납신청을 기각

대전고등법원 2015누120812015. 12. 17.
이 사건 토지는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음

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및 국유재산법 제11조에 해당한다며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해당 기한 내 물납대상재산을 변경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0. 이 사건 물납신청을 기각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9162014. 1. 2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취지에 불과하고 이미 국유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사권까지 소멸시킨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현행 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의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주장 피고는 1938. 5.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35562013. 4. 17.
변상금채권

같이 C'로부터 환수한 133,542,753원을 공제한 971,995,157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2012. 7. 5. 회계관계직원인 피고가 위와 같이 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여 피고의 위법행위의 태양, 정도를 참작하여 손해액의 90%인 87

춘천지방법원 2009구합23352013. 8. 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에 약 160개의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원고의 용지업무처리예규 제23조 제2항은 ‘본선 도로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명의로 하고, 사옥부지(지역본부, 지사부지)와 휴게소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유재산의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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