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합43556 판결 [변상금채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표자 이사장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3. 2. 27.
- 판결선고
- 2013. 4. 17.
1. 피고는 원고에게 680,396,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5.부터 2013. 4.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874,795,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피고는 2006. 1. 1.부터 2009. 6. 15.까지 원고의 영남지역본부 시설관리팀 소속으로 이 사건 사업 중 대구도심구간 용지보상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위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대구 수성구 D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 중 대구도심구간 10-3B 공구에 편입되게 되어 그 용지보상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그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인 C'과 협의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 등기 사실 등을 누락시킨 채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급서류 등을 작성한 다음 2008. 1. 24.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며, 2008. 1. 31. C'로부터 대금 수령을 위임받은 15인에게 협의취득 보상대금 합계 1,185,825,78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이 실행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 각 이전되었고, 원고는 재차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제3자들에게 보상금 합계 1,105,537,91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지번 | 당초보상금(원) | 소유권 상실 | 소유권 재취득 | ||
|---|---|---|---|---|---|
| 날짜 | 소유권자 | 날짜 | 보상금(원) | ||
| D-5 | 205,846,530 | 2009. 9. 11. | E 외 1 | 2010. 3. 29. | 164,410,000 |
| D-6 | 220,733,190 | 2009. 7. 14. | F | 2010. 1. 22. | 154,713,910 |
| D-5 | 83,306,600 | 2010. 5. 6. | G | 2010. 9. 30. | 70,664,000 |
| D-6 | 78,573,270 | 〃 | 〃 | 〃 | 90,802,000 |
| D-8 | 236,599,810 | 〃 | 〃 | 〃 | 219,219,000 |
| D-9 | 174,199,860 | 〃 | 〃 | 〃 | 219,894,000 |
| D-9 | 88,449,930 | 〃 | 〃 | 〃 | 73,474,500 |
| D-10 | 98,116,590 | 〃 | 〃 | 〃 | 112,360,500 |
| 합계 | 1,185,825,780 | 1,105,537,910 |
라. 피고는 C'에게 위와 같이 보상금 1,185,825,780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2. 1. 4.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5226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2노205 사건에서 2012. 8. 24.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를 통해 2011. 12. 28. C'로부터 1,185,825,780원 중 133,542,753원을 환수하였다.
바. 국토해양부장관은, 피고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재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1,105,537,910원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환수한 133,542,753원을 공제한 971,995,157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2012. 7. 5. 회계관계직원인 피고가 위와 같이 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여 피고의 위법행위의 태양, 정도를 참작하여 손해액의 90%인 874,795,642원을 변상하도록 명령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중 대구도심구간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8. 1. 24. 사권이 설정된 이 사건 각 토지를 C'로부터 협의취득하여 국유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그 뒤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이 실행되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취득하기 위해 1,105,537,910원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으로 주장한 변상금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함에 있어서 C'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시급성, 사업비 집행 및 인력배치의 부당성 등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이 공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대향범의 경우 형법 총칙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의해 무죄가 선고된 것일 뿐이고 C'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음으로 인한, 피고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함으로 인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소유권 상실 및 재취득 비용을 지출하게 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과 공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 업무수행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정일 뿐이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참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보상금 1,105,537,910원에서 C'로부터 환수한 133,542,753원을 공제한 971,995,157원 상당이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3, 4, 5, 을 제8호증의 1 내지 8, 을 제9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 8.경 이 사건 사업 기본계획 변경으로 대전·대구 도심구간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용지보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11.경 실시계획승인협의와 용지보상 기본조사 등을 병행 시행하여 일반적인 용지보상 기간보다 약 10개월을 단축할 수 있는「경부고속철도 2단계 용지보상 추진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후 선행공정이 지연되자 2007년도 용지매입비 예산을 기간 내에 집행하고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적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용지보상 실적상황을 매주 보고받기로 하고 용지보상의 신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 이 사건 사업 중 대구도심구간은 영남지역본부와의 거리, 용지보상 물량 과다, 다수의 민원발생 예상으로 인해 ‘대구 용지보상 TF팀’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인원을 충원하기로 하였으나 유경험자에 대한 인력지원이 다소 미비했으며 인력충원 또한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중 대구도심구간 용지보상 담당자로서 보상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한 다음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여야 하였던 점, ④ 피고가 용지보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르긴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상황, 업무위반의 정도, 손해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을 위 손해액의 70%인 680,396,609원(= 971,995,157원 × 70%, 원 미만 버림)으로 제한함이 신의칙이나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680,396,609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0.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