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제40조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재산의 가격이 30만환을 초과할 경우의 벌금은 그 가격과 동액으로 한다.<개정 1956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창원지방법원 2010나123992011. 12. 1.
소유권이전등기

,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

부산고등법원 2006누12652006. 9. 2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와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귀속재산처리법 제4조,제34조,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소유로 귀속된 농지였다가 1951. 2. 19.경부터 1962. 4. 28.까지 미육군 60의료창 등으로 사용되면서 대지화되어 농지분배 대상토지가 아닌 것으로 되었는

부산고등법원 2001누52552003. 5. 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제33호와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소유로 귀속된 농지였다가 1951. 2. 19.경부터 1962. 4. 28.까지 미육군 60의료창 등으로 사용되면서 대지화되어 농지분배 대상토지가 아닌 것으로 되었는

대법원 99다367782000. 6. 9.
소유권이전등기

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 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

대법원 69도9021970. 5. 26.
귀속재산처리법위반

귀속재산의 불법취득행위는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귀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납부한 후 나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그 재산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 기수에 달한다.

서울고법 4291행14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36조 내지 제40조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바로 관재당국이 임의로 해산 또는 재산의 분할매각등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사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불법한 것이고 동 회사의 시설이 6·25사변으로 상당히 파

대법원 4289행상117,1181957. 2. 8.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대법원 4287형상891955. 4. 1.
병역법위반,절도등

공사허가중에 포함하여 일체 공사자에게 일임허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설사 판시 철근을 매각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드라도 차를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국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로써 귀속재산의 불법처분을 처벌하는 한 본정신은 귀속재산이 아국의 산업을 부흥시키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