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제39조 삭제 <2023.7.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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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관재당국에 불복서를 제출한 경우에 이를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 소정의 소청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
소원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제기는 행정소송법 제2조 ,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에 의한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에 정하는 소청등 절차를 치지 아니하고 제기하였으니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고 원고의 본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
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결정의 성질 및 그 결정의 위법에 대한 구제방법 나.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재심소청의 판정에 대한 위법한 재심소청을 받아들인 동소청심의회의 판정 및 그에 의거한 지방관재기관처분의 효력 다.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의 범위
소청 제기기간 경과 후의 소청을 수리하여 한 소청심의 회의의 판정에 따라 처리한 행정처분의 효력
민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국민 상호간의 관계와 동일시 되는 단순한 경제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와 같은 규정도 없는 이상 이에는 대등한 입장에서의 경제적 이해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및 이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관계 법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우월적인 의사 주체로서
관재당국의 귀속재산 매각처분 취소에 대한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는 소청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대통령에 대한 탄원서의 제출만으로서 소원전치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실례
드시 소원을 경유하여야 함을 요하는 소위 소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이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명백하고 귀속재산 처리법 제39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소원)을할 수 있으므로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소구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원을 경유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 판시이유에
가. 귀속재산 임차인이 우선 매수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우선 매수권 나.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재결권한 다. 동족회사와 귀속재산 처리법 제13조 제1항의 금지당한 사항 라. 창고 가진자의 귀속창고및 대지의 매수
행정소송의 확정판결과 상치 아니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는 행정처분의 효력
귀속재산 소청심의호의 결정에 의한 관재국의 임대처분 취소와 소청 또는 심의결정의 하자
귀속재산에 소청 심의회의 파넝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가. 귀속재산에 관한 소원 또는 진정과 소청 나. 귀속재산의임대차규약에 대한 소청이 그 목적을 매각처분에 미치는 효력 다. 귀속재산 매수자가 관재당굴국의 승인없이 한 건물의 구조변경 전대등과 매매계약의 해제
가.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소청 나.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한 소청의 범위
행정소송의 확정판결과 상치 아니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는 행정처분의 효력
가. 귀속재산 임차인이 그 임차재산의 공매에 참가치 아니하여 제3자에게 낙찰 불하되었다가 그 불하가 취소된 경우와 전 임차인의 연고권 나.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수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결격사유 다.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의 효력
소청제기 기간진행의 기산점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과 소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