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20조 (재물조정)
제20조(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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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 실체적 측면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잔품처리장 293개 중 원고를 포함한 22개에 대해서만 추첨이 아닌 피고 임의로 잔품처리장을 이동하도록 하는 차별적인 배치처분을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의 일반입찰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①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절차 위반 - 본건 입찰은 대리입찰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제3자(◇◇◇)를 통하여 대리입찰하여 입찰절차를 위반함. 다. 실체가 없는 원고에 대한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공유재산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됨. 마. 피고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한 후 2012. 12. 7. 차순위 입찰자인 소외 ◎◎◎ 외 46인(입찰금
른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 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에서 행정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및 그 시행령 제14